일반적으로 농지는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증여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은 증여에 비해 취득세율이 낮고 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 등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취득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제도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취득세율 | 2.3%(1,000분의 23) 적용으로 상대적 낮음 | 3.5%(1,000분의 35) 적용으로 상속보다 높음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적용 |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
| 주요 감면 | 자경농민(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 영농자녀(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농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세 경감 기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
- 증여세 감면 요건: 영농자녀가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면적 요건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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