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농지는 요건 충족 시 최대 30억 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주택은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와 주택의 상속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사짓기)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등 기본 공제액을 차감
-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영농 종사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받는지 확인
- 무주택 또는 공동보유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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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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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주택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 있을 때 적용되는 일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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