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873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은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누나는 4촌 이내의 혈족인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친척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억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1억 원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9,000만 원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00만 원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27만 원을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혜택)로 차감
- 최종적으로 계산된 873만 원 납부
산식: (1억 원 - 1,000만 원) × 10% - (900만 원 × 3%) = 873만 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이전 10년 이내에 누나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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