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고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별로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불가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2. 1세대 1주택 인정: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아 요건 충족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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