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가구주택 상속 시에도 상속세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다가구주택 상속 시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을 상속 재산으로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추가 공제를 선택하려면

  • 피상속인 거주 여부 확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선택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확인: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요건 확인 후 추가 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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