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매매·감정·수용 가격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하는 집값)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및 산식
| 과세표준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초과액 × 20%)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초과액 × 30%)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 × 40%) |
| 30억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 × 50%)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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