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가구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로 최대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다가구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일부분만 별도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다가구주택의 1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상속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거래가 이루어지는 묶음)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미성년 기간 제외 확인: 동거 기간 산정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무주택 기간도 보유 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기간 중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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