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공제 요건과 주택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빌린 돈)를 인수해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증여하면 전체를 주택 1채로 봅니다. 이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다가구주택 가액 평가
- 주택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 전체 자산 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 산정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인수 요건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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