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다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이나 동거봉양 등 법령상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불가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가능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5년 내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동거봉양(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등 법령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2. 주택 양도 기한 준수: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법령상 기한 내 양도했는지 점검
  3. 공제 한도 판단: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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