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주택 시가 확인
-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액 파악
- 주택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별도 계산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채무 증빙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금융기관 증빙 확인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확인: 채무액 비중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및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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