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호수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건물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수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동일한 주택 내에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및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현황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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