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돌아가셨다면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재상속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첫 번째 상속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상속을 받은 경우 | 가능 (100% 공제) |
| 자녀가 첫 번째 상속 후 11년이 지나 두 번째 상속을 받은 경우 | 불가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상속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1년 이내라면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 간 기간 확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속 사이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기간별 공제율 적용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전의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이 발생한 사이의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달라지나요?
첫 번째 상속 당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재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