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기간 부모님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임을 입증한 경우증여세 미과세
자녀가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증여세 과세

금전 대여 시 이자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차용금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대여 사실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거래로 남겨 실제 대여임을 증명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무이자로 빌리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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