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단독상속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나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등이 단독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1명인 단독상속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는 배제되지만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공제액 판단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자녀가 단독상속인이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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