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등이 단독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1명인 단독상속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는 배제되지만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공제액 판단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자녀가 단독상속인이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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