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5억 원을 초과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1명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6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
| 배우자가 6억 원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대상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
- 자녀 단독 상속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점검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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