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가 재산을 단독으로 유증받더라도 상속인인 모든 자녀 수만큼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별 실제 상속 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특정 자녀 1명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유증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정 자녀가 재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을 모두 유증받은 경우 | 불가 |
자녀공제의 산정 기준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상속세 과세가액 점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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