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매매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 개별주택가격 적용 가능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하는 주택 가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가액 확인: 상속 전후 6개월 내 가액이 없으면 개별주택가격 적용
- 유사 매매사례가액 점검: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가액 존재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주택 인근에 유사한 주택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했다면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