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방법(예외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독주택 증여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
- 시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조회
-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 결정된 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액 재산정 여부 점검: 국세청 추정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감정가액 인정 범위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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