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과 시가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강제 처분 등을 통한 가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수용·경매가액이 있는지 점검
-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을 산출(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
- 면적과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토
- 위 가액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채권액 비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확인: 2025년부터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고가 단독주택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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