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증여세 평가 시 시가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및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한 단독주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구분 | 시가 인정 가액의 내용 |
|---|---|
| 매매가액 |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 감정가액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
| 수용·경매·공매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 |
| 매매사례가액 |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
시가 평가 시 예외적인 인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감정 가액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가액이 하나라도 시가로 인정됨을 점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증여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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