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 시 감정평가사 의뢰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주택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나라에서 정한 집값)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에만 감정 의뢰 시 인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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