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후로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불가 |
| 주변 매매 사례가 없고 별도의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시가 산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전문가가 가치를 평가하는 일)를 실시하여 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국세청 감정평가 유의: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인근에 있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