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후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담보대출 1억 원을 대신 상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고 8년 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고 12년 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빚)를 대신 변제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의 합산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합산 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출 상환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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