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당장 재산적 가치가 없는 땅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토지라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세무서장 평가 금액 확인: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확인
  • 상속재산 평가가액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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