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시가에 따른 유상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은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매매하며 대금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증여세 해당 |
증여세 과세 대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유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해당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점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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