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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