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5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습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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