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해당하여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은 자의적인 세대 생략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상속인 지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자의적인 세대 생략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10년 이상 계속 동거 시 6억 원 한도 공제 가능성 점검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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