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가능 |
| 손자녀가 생존한 자녀를 건너뛰고 유증을 통해 상속인이 된 경우 | 불가 |
자녀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다면 통상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 후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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