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소종중은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원래 소종중 소유였으나 명의만 대종중으로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대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새로 이전받는 경우 | 해당 |
| 원래 소종중 재산이었으나 명의만 대종중이었던 재산을 되찾는 경우 | 미해당 |
소종중의 증여세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의 실질적 소유주가 소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중 규약이나 취득 자금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증거가 되는 서류나 문서)을 통해 실질적 소유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종중 규약, 이사회 결의서, 과거 취득 자금 출처 등을 통해 실질적 소유 관계를 증명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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