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인의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인이 사위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사위가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위가 장인의 대출금을 실제로 상환하며 이를 빌린 돈의 변제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이 대출을 받아 사위의 기존 채무를 대신 상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인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사위가 장인의 대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신 변제받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위는 장인의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0년간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1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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