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무상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전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대출금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 해당 |
|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가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증여 미해당 |
|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자녀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 증여 해당 |
증여세 과세 대상과 금전 무상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표준 이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고 차용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 차용증 작성 및 금융 증빙: 자녀에게 전달한 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
- 이자 이익 확인: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 상환 능력 점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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