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빚 4,000만 원을 대신 갚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님의 빚 7,000만 원을 대신 갚은 경우 | 해당 |
부모님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이때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부모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자금 출처 조사 대비: 대신 갚아준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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