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대출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빌린 대출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증여채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병원비로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가능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불가

채무 공제와 상속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의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증빙 서류 확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대출금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준비
  • 자금 흐름 점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채무가 5억 원 이상일 때 상속재산 추정 방지
  • 채무 입증 확인: 금융기관 채무확인서나 이자 지급 증빙을 통해 실제 부담 채무임을 증명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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