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대학교 등록금 지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대학교 등록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부모의 부양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의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비과세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여 스스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과세 대상
부모의 부양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손자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과세 대상

교육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학자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가족을 돌볼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지급하거나 피증여자가 자력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록금 지원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교육비 직접 지출: 지원금은 반드시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므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조부모 지원 조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질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조부모의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학교 등록금 외에 자취 비용이나 생활비 지원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외 대학교로 유학을 가는 자녀의 학비와 체재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부모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