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에게 송금하는 매달 30~50만 원의 용돈은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매달 50만 원을 용돈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식비와 교재비 등 실제 생활비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대학생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을 생활비나 학자금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 축적 목적으로 송금하여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의 10년간 5천만 원 공제 범위 초과 여부 점검
- 실제 지출 내역 관리: 생활비 송금이 자녀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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