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이체를 독립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증여액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금전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이하를 송금한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경우 | 증여세 해당 |
금전 증여의 반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 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 시 적용되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과거 10년 동안 아버지와 주고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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