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취소되지 않아 당초 받은 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소진하게 됩니다. 일반 재산과 달리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한도 소진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한도 미소진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음에 증여받은 금액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모두 더하여 계산)되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10년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추가 세액 발생 확인: 금전 반환 전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받은 돈을 당일에 바로 돌려드려도 증여세 공제 한도가 소진되나요?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돈을 주고받으면 그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공제 한도에 반영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