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로 특정 자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조할아버지가 25년 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이며 일반적인 부동산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재산 가액이 60억 원을 초과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납부 의무 발생 가능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가로챔)하고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해당 특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0억 원 초과 여부와 은닉된 특정 자산 존재 확인
- 상속인 생존 여부: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무기한 부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사라지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