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40년이 된 시점에 상속재산인 땅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정행위 없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재산 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 부과 불가 |
|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과 가능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예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세금을 줄이려는 위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1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부과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부정행위 여부: 특례 적용 가능성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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