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연인과 결혼 예정인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 상태나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부부가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 가능 |
| 예비부부가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여부 확인
- 이자상당액 확인: 2년 이내 미혼인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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