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동거가족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 상속 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집이 없는 사람)이면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

  1. 동거 기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했는지 확인
  2. 상속인 자격: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이며 직계비속인지 확인
  3. 주택 보유 현황: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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