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의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동거 기간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동거봉양 기간의 세부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전체 거주 기간을 확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전체 기간에서 제외
-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이탈한 기간을 제외
- 실제 동거한 기간만 합산하여 10년 이상인지 확인
계속 동거로 인정받는 부득이한 사유를 점검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점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경우 계속 동거로 인정
- 실제 기간 산정 유의: 부득이한 사유 기간은 공제 자격 판단 시 계속 동거로 간주하나 실제 기간 산정 시에는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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