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직접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장기간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기준 |
|---|---|
| 상속인 자격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
| 동거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 주택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 |
| 공제 금액 |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6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하나 전체 10년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의
- 처분 기한 점검: 이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요건 유지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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