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이별하며 지급한 금액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저축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거나 일반적인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과 헤어지며 금전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거인이 공동재산을 나누는 성격의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동거인이 이체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과세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생활비나 사실혼(법적 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는 관계) 해소에 따른 공동재산의 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이체된 자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지 않고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재산을 모아 규모를 키우는 것)에 사용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금 용도 점검: 자산 형성에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용도 확인
- 증빙 자료 준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증명하여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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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한 명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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