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증여 시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 시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미적용 확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 시에만 적용되므로 증여 시에는 일반 공제만 적용
- 공제 요건 기간 확인: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요건 기간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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