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이전하여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함께 살았다면 각 주택에서의 동거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12년 동안 실거주하며 주택을 한 차례 옮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A주택에서 5년, 이사한 B주택에서 7년 동안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 | 인정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A주택에서 5년 거주 후 따로 살다가 B주택에서 다시 7년 동안 함께 거주한 경우 | 인정 불가 |
주택 이전 시 동거 기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면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을 이전했어도 계속 함께 살았다면 각 주택의 동거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확인하고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
- 동거주택 판정 기준 점검: 주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확인
- 공제 대상 확인: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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