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의 대지 부분만 상속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의 대지(부수토지) 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건물 부분을 제외하고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대상인 주택의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모두 상속받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주택의 건물 없이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인이 주택의 건물 부분 없이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땅)만을 상속받은 상황은 공제 대상인 주택의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건물 포함 여부 확인: 상속받는 자산에 주택의 건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토지만 승계 시 유의: 건물 없이 토지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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