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세대주 변경이 있으면 10년 동거 기간이 리셋되나요?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10년 동거 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과 동거 중 세대주만 변경되고 10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가능
자녀가 세대주 변경 과정에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동거가 중단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0년 동거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주소지 이전 없이 계속하여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와 실거주 기록을 통해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의 동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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