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자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자체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동거 기간 확인: 10년 동거 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확인
- 공제액 산정 기준: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1세대 1주택 인정 사유 점검: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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